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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경 전남 목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누나와 내가 이자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안 형편 때문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7,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5. 5. 26. 범행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빚을 지고 도망가서 집안 형편이 어렵다. 8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6. 18.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전남 목포시 옥암동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빠가 진 빚 때문에 엄마는 쓰러지고 누나는 밤일을 해야 할 형편이다. 당장 1,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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