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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7.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분당 D에서 골프가게를 운영하는데, 골프용품 구입자금과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6.경 1천만원, 2011. 8. 31. 1천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분당 D에서 골프가게를 운영하는데, 골프용품 구입자금과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12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1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8.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01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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