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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9 2020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7 익산시 C 9층 스카이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일수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스포츠토토나 개인 사업자금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제대로 일수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3. 10,000,000원을, 2017. 12. 11.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빌려줘라, 2~3일만 사용하고 문제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그때 압수당한 판돈을 찾아오려면 경찰을 매수해야 된다, 그 용도로 사용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되어 판돈을 압수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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