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5 2013고단3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수를 하여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해주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1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1.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78,5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일수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항상 3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1. 11. 20.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전화를 하여 “일수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얘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