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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7.경 B 투자회사 세무팀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 안 하시는 계좌를 임대해주시면 최대 450만~600만 원 지급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2015. 5. 8.경 서울 도봉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임대료로 1,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및 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선의의 제3자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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