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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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