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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명의 C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의 딸 E 명의 C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준 체크카드는 인출한도가 낮으니,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5. 22. 14:00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C 계좌(G)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주류업체에 세금을 감면받는 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19. 5. 23. 14:00경 창원시 진해구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의 체크카드 1장을 각각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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