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8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3~4일 후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5. 17:00경 서귀포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함께 상자에 넣어 택배 발송(부천시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2019고단9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월 5%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을 변제받는 용도로 사용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5. 17:00경 서귀포 시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함께 상자에 넣어 택배 발송(서울 서초구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