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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4 2020고정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폭판을 맞게 생겼다.”, “D의 감세를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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