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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까지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2019. 8. 1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출금 상환시 그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하여, 2019. 8. 14.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E은행)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이체 확인증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통화한 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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