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는 3/11, 피고들은 각 2/11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로서 성질 및 구조에 비추어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가액 및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관리 상태,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서 공유자 일방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