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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188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갑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소외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경매를 통해 2015. 11. 12. C 소유의 위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해 이 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거부할 뿐 분할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조정회부된 조정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 중 1채의 구분소유건물이어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1/2, 피고에게 1/2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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