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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호동 삼거리 방면에서 옥계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여, 25세) 가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1,408,8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일반 수리비 견적 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의무보험 조회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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