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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00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였는데, 다만 사업자등록 명의는 E 명의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6. 6. 1.부터 F 명의로 이를 변경하여 영업을 지속해왔다.

나. C는 2016. 1. 15.부터 2016. 11. 1.경까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이하 C와 이 사건 음식점 사이에 체결된 식자재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식자재 미수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미수대금 채권’이라 한다)이 17,219,70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은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J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16. 3. 8.부터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라.

C는 2017. 2. 17. 원고에게 ‘양도인 F, 양수인 원고, 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미수대금 채권 17,219,7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2. 21. 피고에게 F 명의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C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자 2018. 6. 22. 피고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I,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I과 동업을 하기로 하되 I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가 J에게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비품, 영업권, 시설물 등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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