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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7 2012고단8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F(G)를 통해 H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에 대한 입찰공고가 났는데, 개인은 입찰할 수 없고 법인체만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는데, 인건비, 식자재, 제세공과금 등을 틀림없이 납부하여 주식회사 D에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주식회사 D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0. 12. 28. 주식회사 D 명의로 H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낙찰받아 2011. 1. 1.부터 H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5.경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를 빌려 충주시에 위치한 I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J과 K이 시공하는 충주시 L 공사와 관련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E은 2011. 10. 2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운영하던 H 구내식당의 거래처인 M농산물 N으로부터 미수대금 16,512,900원에 대한 채권추심과 H 구내식당 직원의 산업재해보험료 6,939,600원을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개설해 준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고 통보한 다음 2011. 10. 31.경 피고인으로부터 H 구내식당 운영권을 인계받아 그때부터 H 구내식당 거래처 미수대금 등 현황 파악에 착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H, I 구내식당, J과 K의 함바식당의 관리운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 E이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물품대금업자들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거래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그 확인서에 기해 E과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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