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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0 2017가단2146
차량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4.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명의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를 소유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소유 명의 및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위탁관리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ㆍ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ㆍ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 주는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11. 1.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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