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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80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등 4인은 2015. 5. 초경부터 화성시 E 소재 건물 중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그곳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였다.

이들은 사업자등록,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영업용 계좌 개설 등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모든 대외적 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 명의로 2015. 4. 17. 사업자등록, 2015. 3. 30.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2015. 4. 3. 영업용 계좌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동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와 D는 각 50,000,000원, C는 20,000,000원, 피고는 110,000,000원을 각 출자하였다.

한편 D는 2015. 6. 8.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출자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아 갔던바 위 50,000,000원은 피고가 개별적으로 마련한 돈이었다.

다. 원고는 2015. 6. 초경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 피고와 C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영업용 계좌 등 명의 변경 절차를 의논하던 중인 2015. 6. 2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때 피고는 원고의 손에 톱을 쥐어주고 “날 죽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원고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머리 및 가슴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15523호로 2015. 12. 15. 상해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6.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27. C로부터 20,000,000원을, 2015. 6. 29. 소외 G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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