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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0:40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 근처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등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 E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C에게 휘둘러 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방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사건 처리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순간적인 행위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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