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8고단1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아버지인 E 소유의 집안 물건을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E에게 “씹할 년아, 아들을 이대로 파출소로 데리고 가게 놔둘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D이 제지하자 머리로 D의 입술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