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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1157
감봉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5. 7. 22.부터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2016. 11. 2.부터 같은 경찰서 C파출소에서 각 근무하다가, 2017. 5. 1.부터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대상금액 : 아래 D 주지스님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영수증 관련 환급 세액 : 225,000원)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12 신고 사건 지원업무 불성실 : 성실의무 위반(이하 ‘제1 비위행위’) 2016. 4. 6. 23:36경 원고는 순경 E와 함께 B파출소 112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F파출소 관할인 포항시 북구 G동 주점 밀집지역인 H 거리에 있는 ‘I 주점’에서 다수의 피의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하여 지원하라는 112 지령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빨리 가면 손해다,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일부러 저속으로 운전하여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후 이미 출동한 F파출소 순1호(순경 J, 경사 K), 순2호(경위 L, 순경 M)의 경찰관 4명과 뒤따라 지원 온 B파출소 순1호(경위 N, 순경 O)의 경찰관 2명 및 E가 폭력으로 항거하는 피의자들을 제지하면서 체포를 시도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체포현장 주변에 서서 동료경찰관들의 체포업무를 가만히 지켜만 볼 뿐 어떠한 지원이나 조력도 하지 않았다.

신고사건 처리 불성실, 부적절한 언행 :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하 ‘제2 비위행위’) 2016. 5. 6. 12:58경 포항시 북구 P 아파트 407호에 거주하는 신고자 Q(여, 62세)의 집 출입문과 벽에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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