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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7: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취객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낭심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알코올로 인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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