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13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3-49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발로 조수석 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D 통화결과 보고, 순찰차 견적서첨부 보고)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112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