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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6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사 D에게 "개새끼야, 순사새끼들, 씹할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웃옷을 벗어 경사 D의 얼굴 쪽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경사 D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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