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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4. 19. 선고 73노186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42]
판시사항

부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케 한 경우 부정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행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의료행위(무면허)와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그 범위와 행위의 태양으로 보아서 이를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2개의 범죄로서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자궁경 1개(증1호), 해가루 15개(증2호), 쿠렛드 1개(증3호), 태반감자 1개(증4호)는 각 이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건 무면허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경합범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관계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다른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후 자수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그 형을 감면함이 없이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소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그 범의와 행위태양으로 보아서 이를 1개의 행위가 두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두개의 범죄로서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두죄를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40조 를 적용 처단한 원심판결은 필경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항소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364조 2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대로이므로, 같은법 369조 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부정의료행위의 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 의료법 25조 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형법 268조 에 각 해당하는 바, 부정의료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중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두 죄는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 2항 , 50조 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부정의료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이건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같은법 52조 1항 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위 특별조치법 5조후단 에 의하여 그에 정해 놓은 형액범위안에서 벌금 100,000원을 병과하고, 형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같은법 69조 2항 , 7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334조 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압수된 증1 내지 4호의 각 물건은 모두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각 이를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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