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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7. 8. 선고 76노25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06]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 1호 의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 1호 에서 말하는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같은법 제8조 에 의하여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시행령 4조 에 규정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내용에는 고춧가루에 타알색소가 첨가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고 위 시행령 4조 에 열거된 기준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노릇이니 피고인이 타알색소가 첨가된 고춧가루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소위에 대하여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타알색소가 첨가된 고춧가루는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고춧가루를 판매 목적으로 매수 보존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 , 식품위생법 제6조 2항 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식품위생법만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 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해"의 기준은 같은법 제8조 에 의하여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내용에는 고춧가루에 타알색소가 첨가되는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뚜렷하고 위 시행령 제4조 에 열거된 기준이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원심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홍기배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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