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와 사고신고 불이행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사고발생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법 제40조 소정의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고 있으나, 위 양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기수시기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전자의 도주하는 행위자체로써 후자인 교통사고 발생상황의 신고의무불이행을 필연적으로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사 제1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판시 제2의 소위는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호 , 제45조 제2항 에 각 해당하는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다음날인 1976.7.4. 12:00경 울산경찰서에 자수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 및 금액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69조 ,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