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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7. 9. 22. 선고 77노2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8]
판시사항

무면허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포괄일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영업범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1개의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것이지 동 법률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제1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동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제2차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들고 있는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전후 3회에 걸친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형법 제37조전단 의 경합범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영업범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전후 3회에 걸쳐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위 법률위반의 죄로 처벌할 것이지 동 법률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원심판결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흠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위 양형부당의 각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조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 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 제69조 2항 에 의하여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별지기재 물건은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 에 따라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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