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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1:00 ~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15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 또는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2), F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11), G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12), C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13), H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14), I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30),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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