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증)와 마스크 1개(증 제2호증)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9:4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중앙도서관 3층 8열람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에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7,000원, 미화 1달러 4장, 지갑, 가방,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5번, 8번, 15번, 16번, 19번, 34번 내지 37번, 4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6번, 12번, 17번, 4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32번, 40번, 41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 첨부서류 포함), 수용정보조회,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