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차량 탈출용 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K3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차량 탈출용 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뒤 내부로 들어가 수납공간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 02:06 공소장에는 2020. 1. 11. 02:26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에는 2020. 1. 11. 02:4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25번(증거기록 118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V) 기재 및 순번 83번(증거기록 582쪽) 피해자 V의 진술서 사본 기재를 보면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일시는 2020. 1. 11. 02:06경으로 인정되므로, 위 공소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각 범행일시 기재는 모두 2020. 1. 11. 02:06경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6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