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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8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 만 원 권) 300 장(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스마트 폰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 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빙자한 조건만 남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 보이스 피 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출 총책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른바 ‘ 대포 통장’ 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환전 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 보이스 피 싱’ 총책, 인출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3.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웹사이트 페이스 북에 알몸 채팅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남, 41세 )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몸 영상 채팅을 유도 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가 포함된 apk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스마트 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스마트 폰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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