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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335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

성명 불상자는 B 등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 즉석만 남’ 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스마트 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는 일명 ‘ 몸 캠 피 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총책, 한국 인출 총책, 범죄 수익금 송금 책, 현금 인출 모집 책, 대포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인출 책 감시 조, 현금 인출 책 등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챗 채팅으로 공범 상호 간 연락을 하는 형태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24. 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9. 9. 경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가 처벌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에게 ‘ 돈을 벌기 위해 현금 인출 책의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출금액의 4%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B 메신저를 통해 음란 채팅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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