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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450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스마트 폰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 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 몸 캠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다.

성명 불상의 ‘ 몸 캠 피 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인출 총책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른바 ‘ 대포 통장’ 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환전 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각 성명 불상의 ‘ 몸 캠 피 싱’ 총책, 인출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 몸 캠 피 싱’ 총책은 2017. 4. 6. 20:28 경 카카오 톡 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남, 47세 )에게 스카이 프 채팅을 통해 알몸 영상 채팅을 유도 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녹화하고,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가 포함된 apk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스마트 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 불상의 ‘ 몸 캠 피 싱’ 총책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F 명의의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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