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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050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50』( 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 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 몸 캠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화상 알몸 채팅을 하면서 몰래 촬영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을 몰래 전송 받은 다음 지인들에게 알몸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H’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을 모집하여 인출 책에게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인출 책의 일원으로 2017. 11. 말경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인출 책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I( 일명 ‘J’ )으로부터 일명 ‘H ’를 소개 받고 ‘H’ 와 인출액의 6%( 위 금원 중 피고인이 인출액의 2%를 가지고, 피고인을 관리하는 B을 통해 나머지 4% 는 피고인을 소개해 준 I 등에게 송금해 줌 )를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고 ‘H’ 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 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 명의의 L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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