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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8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 D, 성명 불상자 등은 「 스마트 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전송 받은 다음, 마치 여성 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 하는 이른바 ‘ 몸 캠 피 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인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유인책, 남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공갈 책, 남성들이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31. 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톡’ 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마치 여성인 양 가장하여 “ 알몸으로 영상통화( 이른바 ‘ 폰 섹스’ )를 하자 ”라고 제안하면서 악성 프로그램인 '야 톡 방 .apk' 파일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운 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위 피해자의 나체 영상 캡 쳐 사진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 유포 준비

끝. 합의 보고 지울 건지 아니면 이대로 유포 할 건지. 'F G 국민은행 '으로 입금하고 거래 내역 사진 찍어 보내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 라는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가 수치심과 당혹감에 ‘ 자살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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