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스마트 폰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 하여 알몸 장면을 녹화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빙자한 조건만 남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 여 금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이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인출 총책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른바 ‘ 대포 통장’ 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환전 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 인출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총책은 2017. 7. 7. 20:5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에 알몸 채팅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5 세) 와 H으로 알몸 영상 채팅을 유도하면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 영상 .zip 파일’ 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스마트 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녹화하고 위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화번호와 알몸 동영상을 보여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