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임승차 관련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3. 17: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인 E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광역시를 경유하여 함양읍까지 약 190km 거리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흉기 휴대 관련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2017.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7: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칼 3 자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나. 2017. 5.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01:05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 1 자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흉기 소지에 대한,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각 수사보고( 택시기사 D 전화통화에 대한, 현장사진 및 CCTV 분석 등에 대한, 피고인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흉기 은닉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