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인 식칼( 칼날 길이 30cm, 칼자루 13cm) 을 회색 천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