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3 2017고정8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4:45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73 ( 고잔동) 안산 단원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 총 길이 30cm , 날 길이 18cm ) 을 가방에 넣어 휴대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