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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383
위자료등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소송비용 5,000,00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5. 7.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대 1,3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블루베리 경작 등에 관한 공동사업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2663호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 7,000,000원의 반환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블루베리 수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50739호로 원고 A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91,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29. 아래의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14나13240(본소), 13257(반소)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4.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 2015다54530(본소), 54547(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957호로 이 사건 토지의 3년간 임차료 9,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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