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51001(본소), 2016나51018(반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는 2010. 11. 8. 원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지상 D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은 피고 및 위 회사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차보증금은 5억 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된 7,0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2. 말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3개월분의 연체차임 7,260만 원과 연체관리비 1,320만 원의 합계 8,580만 원, 위약금 1억 원 및 원상회복비용 3,640만 원 등 합계 2억2,220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 1억2천만 원을 공제한 1억2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6. 7. 20.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225(본소), 2015가단194528(반소), 이하 ‘이 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17. 8. 9.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2010. 12. 1.부터 2011. 2.말까지 3개월의 차임 7,260만 원 및 관리비 1,320만 원의 합계 8,580만 원과 원상복구비용 790만 원은 임차인(피고 등)이 부담하여야 함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1억2천만 원에서 위 9,370만 원(= 8,580만 원+7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3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