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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006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나51001(본소), 2016나51018(반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는 2010. 11. 8. 원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지상 D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은 피고 및 위 회사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차보증금은 5억 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된 7,000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2. 말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3개월분의 연체차임 7,260만 원과 연체관리비 1,320만 원의 합계 8,580만 원, 위약금 1억 원 및 원상회복비용 3,640만 원 등 합계 2억2,220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 1억2천만 원을 공제한 1억2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1심 법원은 2016. 7. 20. 피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225(본소), 2015가단194528(반소), 이하 ‘이 사건 1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17. 8. 9.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2010. 12. 1.부터 2011. 2.말까지 3개월의 차임 7,260만 원 및 관리비 1,320만 원의 합계 8,580만 원과 원상복구비용 790만 원은 임차인(피고 등)이 부담하여야 함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1억2천만 원에서 위 9,370만 원(= 8,580만 원+7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3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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