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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12 2019가단68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143 판결 주문 제3항 중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8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피고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받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6289호로 물품대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7. 7. 12. ‘1. 원고는 피고에게 44,024,975원 및 그 중 35,904,130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8,120,845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1.항 기재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 판결 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1심판결은 2017. 8.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2017. 12월경 알게 되어 1심판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나143호로 항소하는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정105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위 신청사건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18. 1. 3.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54호로 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항소심 진행 중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8. 10.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주문 제3항에'피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이 원고는 피고에게 41,832,421원 및 그 중 24,416,776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돈을 지급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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