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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7 2019가합54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 및 그 취소 1)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D’라 한다

)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는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가합85(본소), 2008가합634(반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08. 11. 7.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D에게 5억 6,0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8나10052(본소), 2008나10069(반소)], 대구고등법원은 2010. 1. 27. ‘D는 원고에게 35,152,0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D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0다16151(본소), 2010다16168(반소)], 대법원은 2010. 11.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1) D는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E조합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방법원 2008타채14164)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09타채4)을 받았고, 2009. 1. 16.까지 E조합 등으로부터 합계 480,077,786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2011. 1. 27. D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바(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합10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1. 8. 12. ‘D는 원고에게 480,077,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2011. 1. 27. D를 상대로 위 가항 기재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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