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57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8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1대당 15만원 내지 70만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은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하부 판매점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다.

G 등 속칭 텔레마케팅 업자(TM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으로 소액 대출을 해준다. 3-5개월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휴대전화 명의변경을 하거나 해지해 주어 휴대전화 기기대금 내지 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빌미로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여 이를 중간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TM업자인 H로부터 휴대폰 소액 대출을 빌미로 수집한 대출 신청자들의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구입하여 그 자료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와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로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TM업자가 수집한 개통 신청서 등을 구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는 TM업자에게 보내주고, 통신사에서 나오는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