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6. 1. 19. 경 전 북 익산시 마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길에서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D 아, 우리 이름으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까,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우리가 사용하며 요금을 착실히 납부해서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으로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F' K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시가 2,26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고, 사용요금 521,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016. 1. 25. 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S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고, 사용요금 51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가입 내역 안내, 각 가입 신청서( 사본),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요금 상 세 내역서,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원부 증명서, 청구요금 수납 이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