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473호]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가.
사기 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위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기존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기기대금 951,500원을 미리 납부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951,500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 13: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짜폰(별도의 기기대금 등의 부담이 없는 휴대전화)을 가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실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기대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기기대금 47만 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SK텔레콤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기기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⑶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I’ 번호로 사용할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