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99,0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등의 제조,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단, 섬유임가공, 원단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8. 4. 17.까지 E 등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58,999,034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58,999,03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에게 D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D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 당시 D의 실제 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