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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609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30.부터 2019. 1. 29.까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에 22,419,469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D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D이 C을 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측이 피고 본인과 계약의 교섭이나 이행을 위해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피고에게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14, 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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