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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7가단79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5. 12. 28.까지 합계 38,100,000원 상당의 전동운반차 11대와 수동운반차 10대를 C에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으로 1,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8299)을 제기하였고, 2017. 12. 21. 'B은 원고에게 37,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3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B이 C을 실제 운영했고, 자신은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한 것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9.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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