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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1438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농산물 중도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의 C마트에 상추, 고추 등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물품 대금 33,373,600원(상추 15,798,600원, 고추 17,575,00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37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D점의 사업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업체를 운영하는 형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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